한국어교원의 등급 및 기준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.
한국어교원 자격은 1급, 2급, 3급이 있으며, 해당 급수는 1급 > 2급 > 3급 순이다.
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(1급, 2급, 3급) 및 요건별(학위 취득자, 양성과정 이수자, 경력 요건자)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.
3급
1. 대학교에서 부전공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면 3급을 얻을 수 있다.
2.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(필기, 면접)에 합격하면 3급을 취득할 수 있다.
3.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 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이거나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국어교원 3급을 취득할 수 있다.
2급
1. 3급을 취득한 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승급할 수 있다.
2.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거나 복수전공할 경우 2급을 취득할 수 있다.
1급
1. 1급을 개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, 2급 취득 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.
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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